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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과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의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 출연자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매도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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