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임대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가 타인으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임대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임대 요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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