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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나 체육장처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었거나, 그 토지를 처분하여 학교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한다고 해서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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