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해당 자금과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와 관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