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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A.T.A. Carnet(일시 수입통관증서)에 의해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재수출기간을 지나서 재수출한 경우, 면세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A.T.A. Carnet에 의해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수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A.T.A. 협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전단, 위 협약 운영요령 제7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재수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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