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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만으로 유상양도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되어 있는 이상 그 이전이 유상양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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