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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 장의 법적 효력은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총괄계약 상의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총공사 기간의 변경은 '공사기간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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