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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했음에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장기간 임대에 제공한 유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따른 규정이며, 수입비율이 미달한 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을 불산입하는 법령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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