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밀수한 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를 영업활동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밀수금괴를 매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고 담세력이 있는 경우에 과세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금괴의 매매가 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소득을 얻게 된 원인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인 이득 향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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