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부의 5·8 조치로 인해 주거래은행이 법인의 건축승인을 거부한 경우, 법인에게 신축 불가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나요?
Answer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정부의 5·8 조치에 따라 주거래은행이 신축승인을 거부한 경우, 이는 법인이 신축하지 못하게 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법인에게 신축 불가에 대한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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