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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만 한정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외자도입법 제7조와 제12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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