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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도 기업질서의 일부를 이루므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불신임 운동은 기업 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불신임 운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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