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분양금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입주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대환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융자금 대환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더라도, 대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분양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과세기준일 현재는 분양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들이 잔금 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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