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장장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가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인 설치의 화장장은 신축이 금지되지만, 이미 설치된 화장장 건물의 용도를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화장장으로의 사용을 곤란하게 되어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한 경우에도, 건물의 새로운 전매인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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