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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이를 잘못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가 아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는 신고납세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 후 잘못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25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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