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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며,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그에 따른 준비 기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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