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가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은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를 적절하게 지정하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세부적인 적용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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