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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철거비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을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에 따라 그 건물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철거하는 등,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철거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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