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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이익의 분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익의 분여'로 인정되려면,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거나, 채권을 포기하거나 대손 처리하는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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