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와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특정한 토지 부분에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이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 면적이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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