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 설립하거나 참여한 기업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등록 후에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기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