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해외에서의 운전기간 중 받은 표창도 포함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시 해외에서의 운전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창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는 국내 운전기간 중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발급 우선순위자로 공고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국내에서 운전기간 중 받은 표창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운전기간 중 받은 표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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