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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지난 후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기본통칙은 예시적인 경우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4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더라도, 해당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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