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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데도 지층공사 당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를 중지시키려면 해당 공사로 인한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추가적인 공사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층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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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데도 지층공사 당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