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보상액 결정 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된 경우, 해당 상승요인을 공제해야 하나요?
Answer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승요인을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새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지가 공고일로부터 보상액 재결 시까지의 지가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법문상 명백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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