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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때, 수임한 권한을 다시 재위임할 수 있나요?

Answer

모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임행정청인 도지사는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수임행정청의 재위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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