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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그 본질이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에 불과하여, 행위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범죄행위와는 다릅니다. 또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도, 이러한 범칙행위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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