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면세되는 기술용역이 제공된 경우, 이 용역이 면세용역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용역발주자 또는 국내용역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유사 업종에 해당하려면, 해당 용역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의 계획, 설계, 분석, 조사,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하고,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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