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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한 행위에 대해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적법한가요?

Answer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해 신문상에 사과광고를 명한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합니다. 이 법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사과광고와 같은 조치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재량권의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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