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구직할시가 을회사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구직할시는 갑회사가 오랜 기간 대구청과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도매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회사의 신청 절차를 독촉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을회사를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갑회사가 북부시장에서 당연히 지정될 것이라는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으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처분으로서 위법합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