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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조김치'는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열풍으로 건조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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