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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종료 전에 내린 개별적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쟁송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에서 규정한 선거무효소송과 제146조에서 규정한 당선무효소송만이 인정됩니다. 이들 소송은 선거일이나 당선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므로, 선거 종료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개별 처분을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전의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이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 선거무효소송을 통해서만 시정을 구할 수 있으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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