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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도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는 경미한 행위로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흙을 적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지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흙을 적치하여 낚시터를 조성하는 행위가 원래의 상태보다 더 정돈되고 도시경관을 손상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 없는 형질변경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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