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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과 제5항 제1호에 따른 환산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가 양도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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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