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경우, 행정청의 시정지시가 완료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Answer
건축주가 행정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실제 시공된 상태에 맞추어 변경된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비록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그 처분을 철회하거나 해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구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것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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