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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건축법 제5조에서 정하는 규제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행정관례나 행정준칙으로서 행정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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