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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조합장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시재개발법 제41조와 인가의 성질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개발조합이 출원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가 소관청은 재개발조합장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인가신청 당시 해당 조합장이 등기부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다면,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인가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장의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인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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