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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서 제작·조립한 중기에 대해 공매낙찰증명원과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중기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

Answer

중기관리법 제13조와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중기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이 아닌 완성품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 로우더 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된 중기는 성능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매낙찰증명서와 수입면장을 첨부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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