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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 매립지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항만법 제12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10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준공인가와 동시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될 매립지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를 준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매립지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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