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화약류판매업불허가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조건을 충족한 화약류판매업자의 허가신청을,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이격거리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화약류판매업 및 그 저장소 설치허가는 법령이 정하는 조건 외에도 재량권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에 따른 허가 거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화약류판매업 허가신청자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6조 및 동법 제25조에 규정된 제반 허가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내무부 단속지침상의 '다른 판매업소와의 이격거리 40킬로미터' 기준을 적용하여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해석한 치안본부장의 질의회시에 따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범위 일탈로 보아 위법합니다. 특히, 해당 단속지침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넘어서는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