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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관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학입학 시험을 사정한 조치는 적법한가요?

Answer

외교관 자녀에게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에 의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산점을 부여한 이유는 해외 수학 기간과 국내 고교 재학 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리함을 고려한 것이지만, 외교관 자녀와 다른 해외 근무자의 자녀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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