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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개발조합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는 재개발조합원의 결의로 결정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계획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 인가 또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결의 무효를 확인받아야 하고, 해당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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