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이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3호 나목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문교부장관의 학교법인 임시이사선임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1조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지만, 이는 특별법이 아니며, 정부조직법의 상위 법률에 의해 교육감에게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사립학교법 제71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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