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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물품이 화장용 분무기로 사용되었더라도 원래의 용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나요?
Answer
어떤 물품이 예외적으로 화장용 분무기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일반용 분무기로 제작되었고 그 용도, 기본 구조 및 작용 방식 등이 화장용 분무기와 다르다면 일반용 분무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물품이 실제로 화장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으며, 관세율 적용은 원래 용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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