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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을 거부당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매각대장상에 명의가 등재된 자는 그 후 제3자에게 체비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매수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할 법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와 제66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행정청도 반드시 명의변경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가 원고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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