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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표본조사방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방법은 도로법 제66조와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전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는 데에 수반되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필지의 토지가격이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표본 필지의 평균 가격이 자연상승치의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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