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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토지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등록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가요?

Answer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 말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할 수 있으나, 처분 시 공익의 침해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택자재생산업을 위한 상당한 투자 및 시설이 이루어진 점, 말소 후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등록말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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