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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건설업자 겸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임대료 미지급으로 사무실 출입이 봉쇄된 경우에도 면허기준 시설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전문건설업자 겸 소방설비공사업자가 8개월간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사무실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에서 5~6개월 동안 건설업법 및 소방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부근의 다방과 공사 현장을 전전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이는 건설업법 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면허기준 시설인 사무실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면허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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