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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부의 시내버스 운행제도 개선안에 위배된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교통부의 시내버스 운행제도 개선안은 교통부 내부의 단순한 개선안일 뿐, 행정규칙이나 업무지침으로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된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부의 개선안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이 아니므로 해당 인가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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