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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감소시킨 경우, 이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이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특정 주주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한 경우, 그 과정에서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은 재산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식 소각으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진 후 주주가 받은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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